인천아동성범죄변호사가 의붓딸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날카로운 증인신문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전략적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성공사례입니다.1. 사건의 개요인천아동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고소인의 어머니와 동거 중인 사실상 양아버지였습니다. 고소인은 12세 미만 아동이였으며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 위해 의뢰인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평소에도 의뢰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등 가까운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 미성년자인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자던 중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부위를 만졌다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고소인의 친척이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의뢰인은 아동 대상 성범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양육 관계에 있던 아동을 상대로 한 추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 낙인뿐 아니라 징역형 선고 가능성, 성범죄자 등록, 신상정보 공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까지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무엇보다도 의뢰인은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큰 분노와 좌절을 느끼며, 무죄를 주장하고자 인천아동성범죄에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2. 아동성범죄 관련 법적 조항 및 법정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적으로도 가장 무거운 처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법 적용이 이루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아니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처벌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조항은 폭력 없이도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아동성범죄 혐의자에게는 강력한 위협이 됩니다.3. 아동성범죄변호사의의 조력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고의로 추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성범죄는 단 한 번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결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김홍일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진술연습을 실시했습니다.그런 행동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혹여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당시 어두운 환경에서 평소 함께 생활하던 부인인 줄 알고 행동했을 가능성밖에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습니다.이에 김홍일 변호사는 단순히 고의를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애초에 추행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착오와 오인된 기억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추행성립의 법리와 판례를 파고든 전략김홍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대상 인식’이 고의 추행 판단의 핵심 전제라는 법리에 집중하였습니다.고의가 없는 신체 접촉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인 의도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이에 따라 김홍일변호사는 주변인 진술과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침실 구조, 조명 상태, 침대 배치 및 고소인의 수면 위치 등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당시 침실은 천장등이 꺼진 채 간접조명만 켜진 상태였고, 침대는 벽을 따라 나란히 붙어 있었으며, 고소인의 위치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방향이었습니다.이러한 환경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접촉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추행에 필요한 ‘고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였다는 점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오인 정황의 구체적 단정과 논리 전개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어두운 방안의 상황에서 고소인을 동거 중인 부인으로 착각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근거 중심으로 입증했습니다.사건 당시 의뢰인은 평소처럼 부인과 잠을 자던 공간에서, 어두운 조명 아래 누군가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평소 생활습관상 부인일 것이라고 믿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고소인과 부인은 체형과 머리 모양이 비슷했고, 사건이 벌어진 침실은 간접등만 켜진 상태였으며, 고소인은 말없이 누워 있어 외형만으로 구분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이러한 정황은 의뢰인의 접촉이 고의적 성적 행위가 아니라, 아내로 착각한 상태에서 발생한 비고의적 접촉일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고,검찰 측의 ‘의도적 추행’ 전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증인 신문을 통한 진술 형성 과정의 의심 제기김홍일 변호사는 단순히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진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수사기록과 고소인의 초기 진술을 분석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이 시기별로 점점 단정적인 표현으로 바뀌는 흐름에 의문을 가졌고, 그 진술 변화의 배경에 누군가의 외부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김홍일 변호사는 고소인의 당시 고소를 했던 친아버지 및 친척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정에서의 신문을 통해 고소인의 가족들이 사건 이후 반복적으로 “그때 그런 일 있었잖아”라고 말하며 기억을 유도하려 한 정황을 이끌어냈습니다.또한 고소인이 경찰 조사 초기에 “별로 만진 것 같지 않다”고 진술했다가, 친척의 개입 이후 점차 “분명히 만졌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꿔간 흐름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이러한 분석은 단순히 진술의 일관성 문제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즉, 진술이 외부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4. 재판 결과재판부는 김홍일 변호사가 제시한 정황과 분석에 따라, 검찰이 주장한 '의뢰인의 고의적 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자칫하면 아동성범죄자가 될수도 있던 위기의 상황에서 인천아동성범죄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사소송에서 가장 어렵다는 무죄를 받아낸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