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행위를 주장한 고소 사건에서,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모텔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고소인의 진술 변화와 정황의 모순을 분석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정교한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견서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성공사례입니다.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어 몇 차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두 사람은 부천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의 제안으로 인근 모텔에 함께 들어가 술기운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고소인은 “자고 있던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스럽게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간 적은 있었지만, 성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요. 결국 고소로 인한 수사는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인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준강간죄로 규정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대방이 저항이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의 성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로 처벌한다.
형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본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CCTV 등 물적 증거 확보, 고소인의 진술 변화 분석, 검찰 대상 의견서 작성을 통해 방어를 전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김홍일 변호사는 즉시 모텔 내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여 해당 영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CCTV에는 고소인이 사건 발생 전 의뢰인과 함께 스스로 숙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었고 다음날 아침에도 당황하거나 저항하는 행동 없이 두 사람이 모텔 앞에서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어디에도 성폭행을 당한 사람의 모습은 없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에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고소인이 주장한 ‘항거불능 상태’와 명백히 어긋나는 정황으로, 인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경찰조사조서를 정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조사 시점마다 세부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예컨대 최초 조사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조사에서는 “몸 위에 올라탔다”는 식으로 구체적 묘사를 추가하는 등 기억의 범위와 내용이 시기별로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러운 기억회복이 아니라 신뢰성 결여를 드러내는 지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성관계는 없었고, 장난삼아 고소인 위에 올라간 것뿐”이라는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사건 전후의 대화, 행동 흐름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비정상적이거나 강압적인 요소 없이 자연스러웠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성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신체적 증거, 영상자료, 증인 진술 등 어떤 물증도 존재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물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모텔에 자발적으로 들어갔고, 사건 직후에도 당황하거나 이탈하려는 행동 없이 의뢰인과 대화를 이어간 정황, 신고까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홍일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소인의 진술 모순, 사건 정황의 비합리성, 성관계 자체의 부재 가능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종합적으로 반박한 내용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김홍일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도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고,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