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는 토사 반출 공사를 빌미로 2억 원을 수령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가 아닌 기대를 기반으로 한 설명이었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은 공사 가능성에 대한 정황과 피해 회복 노력, 표현 방식의 법리적 분석을 통해 사기 고의성을 약화시켰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 11월경, 건설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남시 분당구 소재 특정 부지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반출·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신이 해당 공사 관련 인사들과 인맥이 있고 매립 대상 토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위해 현장 정리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선급금 2억 원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를 신뢰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해당 공사의 시공권이나 반출 권한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실질적인 매립 계약 역시 존재하지 않았음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 및 금전 흐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으나,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결 직후 즉시 항소를 결정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사기 사건 방어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질적으로 매립 계약이나 공사 권한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해당 부지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2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에서 의뢰인의 허위 설명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도 명확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됩니다.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편취 금액이 2억 원에 달하는 점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태도 역시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항소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항소심 시작 직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지급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초기에는 응답을 꺼렸지만, 김홍일 변호사가 중간에서 연락을 이어가며 대화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고, 인천형사변호사는 입금 확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적 반응도 완화되었고, 이후 협의가 가능해졌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언급한 성남시 부지에서 실제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제3자의 현장 접근이나 매립 관련 행정 활동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이 실제 상황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긴 했지만, 당시 실제로 공사 추진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 의도를 갖고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설명이 사기 의도로 확정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가 확정됐다’거나 ‘계약이 체결됐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고, “연결을 시도해보겠다”,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표현으로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형사변호사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진술서 등을 분석하여 당시 의뢰인의 표현이 확정적 단언이 아니라 공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를 계약으로 인식하게 된 과정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것이 곧바로 사기 고의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료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기망의 외형은 있으나, 처음부터 편취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진술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에는 사건 경위에 대한 자책과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이 포함되었고, 가족 진술서에는 평소 생활태도와 주변인의 평가가 포함되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 이후 태도 변화와 사회적 환경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매립 공사와 관련한 실질 권한이나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망의 외형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의뢰인의 설명이 당시에 일정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실제로 의뢰인이 공사 진행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된 점, 일부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리고 재판 과정 전반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사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