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으로 아파트 공사 비리를 제보한 부녀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사실 기반 자료와 공익 목적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이끈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사 담합 의혹 제기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위기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1. 사건의 개요아파트 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의뢰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 관련 의혹과 운영상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했습니다. 유인물에는 CCTV 설치 과정의 담합 의혹과 일부 회장의 부당한 개입 정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를 문제 삼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경찰은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자신이 공익적 목적으로 진실을 알렸을 뿐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입장만으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없다고 느꼈고,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2. 명예훼손 관련 법조항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표현의 자유와 자주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아파트, 학교, 회사 등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혹을 알리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특정인을 언급할 경우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3. 인천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유인물이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공사 과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했으며, 입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한 사실성 입증김홍일 변호사는CCTV 설치와 관련된 자문위원회 회의록, 입찰 결정 과정 자료, 공사비 견적 비교표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들을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이러한 자료들은 유인물의 핵심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보여주었고,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허위성’ 요건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공익 목적 강조를 통한 정당행위 구성의뢰인의 행위가 사적 비방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인천명예훼손변호사는 유인물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표현행위였음을 주장했고, 이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조항의 적용 가능성과 연결하여 처벌 필요성 자체를 낮추는 전략을 취했습니다.표현 맥락 해석을 통한 허위성 반박김홍일 변호사는 유인물의 일부 표현이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실에 부합하며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또한 인천명예훼손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세부 표현의 과장 여부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재판결과재판부는 김홍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 의뢰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이 일부 감정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목적이 공동체 내 문제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데 있었으며, 내용 또한 전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