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업무 갈등 중 모욕과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김홍일 변호사는 쌍방 언쟁 상황에서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다투고, 목격자 전원이 침 뱉기를 목격하지 못한 점을 부각하며, 고소인이 사후적으로 수집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모욕·폭행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천 송도 인근 아파트 경로당에서 식사 도우미 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직장내 모욕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경로당 회원 30명 앞에서 자신에게 여성 비하적 표현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하며 침을 뱉어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날에 말다툼 중 자신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인천모욕죄변호사 법무법인 정서 김홍일 변호사가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모욕죄와 폭행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판례는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지만, 그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모욕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및 증거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인천모욕죄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일방적 모욕행위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판례는 쌍방이 언쟁 중 서로 욕설을 한 경우 다툼의 경위, 욕설의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상대방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제2지역군사법원 2024. 7. 9. 선고 2023고603 판결).
변호인은 설령 의뢰인이 어떠한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장내 갈등 과정에서 쌍방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오간 발언이라면 이를 일방적인 모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전 경로당 회장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말싸움을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쌍방 간 언쟁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폭행죄에 관하여 변호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3노1084 판결을 원용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동영상 등 증거에 침을 뱉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서로 흥분하여 고성으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침이 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침을 뱉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동생조차 의뢰인이 고소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있던 경로당 회원 3인 역시 동일하게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전 경로당 회장이 "고소인과 고소인의 아들이 함께 찾아와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나 고소인의 부탁으로 작성된 서류에 대해 "자신들의 죄질을 희석시키고 사건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추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그 증명력을 낮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헌마344 결정). 변호인은 이 법리를 원용하여 고소인 측이 사후적으로 수집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모욕죄 무혐의와 폭행죄 무혐의 처분을 모두 결정하였습니다.
모욕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폭행죄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혐의 모두 전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