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야간 시야가 제한된 도로에서 발생한 치사 사고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돌발 진입 및 조도 부족 등 환경 요인이 중대한 역할을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유족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협상 끝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부양 책임과 반성 태도, 교통안전 교육 이수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 결국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1. 사건의 개요한겨울 저녁 6시경, 의뢰인은 어두운 4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던 중, 갑자기 인도에서 튀어나온 시민을 차를 멈출 새도 없이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었으나 다음 날 새벽 사망하였습니다. 사고는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갑자기 차도로 무단횡단을 하려고 뛰어나온 피해자의 과실 또한 크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죄책감과 더불어 억울함을 표현하셨습니다.하지만 검찰은 의뢰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과실의 정도와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이번 사건의 결과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2. 과실치사 관련 법조항교통사고로 인한 치사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엄중한 형사책임을 동반합니다. 과실치사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2항12대 중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형량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8조 (과실치상·치사)형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실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사고 원인 분석, 유족과의 협상, 그리고 양형 자료를 통해 감형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원인 분석 제출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사고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고 당시의 도로 환경과 물리적 조건을 정밀히 조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분석 결과, 사고 시점(12월 저녁 5시 33분)의 조도가 매우 낮았고(약 10럭스 이하),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도로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 속도(시속 40km 내외)와 충격 강도를 계산하여 충격이 경미했으며, 일반적인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사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12대 중과실의 고의성과 과실 정도를 경감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유도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김홍일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이 초기에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유족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보험사와 협력하여 적절한 보상 금액을 제안, 유족의 동의를 얻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 치사 혐의에 대한 양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끈질긴 조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습니다.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양형 자료 제출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이며, 단 한 번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강조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자영업), 경제적 어려움, 사고 후 지속적인 반성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선고가 가정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후 운전 습관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한 점을 추가로 제출,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유도했습니다.4. 재판결과1심 재판부는 김홍일 변호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사고 원인 분석, 그리고 도로 환경의 제약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더라도 환경적 요인이 사고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유족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과실 정도가 중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논리가 타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