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추행변호사는 직장 회식 후 모텔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고소인의 단편적 기억과 의뢰인 DNA 검출이라는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비일관적이고 감정적 해석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DNA 감정의 한계와 접촉 경위를 법의학 자문으로 분석해 고의성과 구성요건 미비를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성공사례입니다.
깊은 밤 새벽 인천 부평구의 유흥가 한 모텔에서 잠에서 깬 고소인이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로, 그 전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부축을 받아 모텔까지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심하게 만취한 상태였고, 모텔에서 깨어났을 때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으며, 가슴을 만지는 손길을 느꼈다는 단편적인 기억을 떠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고소인이 입고 있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 기억 단절과 DNA 감정만으로 의심을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음주 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추행의 고의성과 상대방의 상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처벌한다.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은 고소인이 모텔에서 잠에서 깬 후 가슴이 만져졌다는 단편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목하며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고소인의 진술서와 조서,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기록 일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핵심 증거로 제시된 DNA가 반드시 추행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러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에 김홍일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DNA 감정 결과의 증명력, 형사법 원칙 등을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모텔 내 상황에 대해 “누군가 가슴을 만진 것 같았다”, “뒤에서 느낀 손이 컸다”는 등 구체적인 묘사 없이 감각적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이 진술이 단편적이고 일관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난 뒤 구성된 진술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은 사건 직후 명확한 기억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모텔에서 깨어난 이후 자신의 신체 상태와 감정적 충격을 바탕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식의 주관적 추정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기억의 공백을 감정과 정황으로 채운 ‘해석된 진술’에 해당합니다.
인천성추행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해당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의뢰인의 고의나 추행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블라우스 및 브래지어에서 검출된 의뢰인의 DNA를 핵심 증거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추행이 있었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홍일 변호사는 이에 대해 DNA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고의적인 신체 접촉’ 또는 ‘추행 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성추행변호사는 법의학 전문가의 자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문에 따르면,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고소인을 부축해 약 1km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땀이나 피부세포가 자연스럽게 고소인의 의류에 이차적으로 이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과학적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얇은 여름철 의류는 땀과 접촉을 통한 DNA 전이에 매우 취약하다는 설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DNA 검출은 접촉이 있었음을 말할 수는 있어도, 그 접촉이 ‘성적 의도에 따른 고의적 추행’이었다는 점은 전혀 입증하지 못한다는 법리적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형사재판의 핵심인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결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고소인은 모텔에서 잠에서 깬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를 하였으며, 그 사이 의뢰인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이 같은 행동이 공포나 충격에 의한 즉각적인 피해 반응이라기보다는,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혼자 되짚어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식으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고소인의 진술은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신체 상태나 주변 정황을 근거로 ‘그랬을 가능성’을 추정한 것일 수 있으며, 감정적 추측과 사후적 해석에 기초한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판단하기 위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적 입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고소인의 진술과 DNA 감정 결과만으로도 유죄가 입증된다며 강하게 의뢰인을 압박하며 신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홍일 변호사의 논리적 반박과 증거 분석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과 DNA만으로는 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쪽의 진술은 팽팽하게 맞섰으나 결국 재판부는 김홍일변호사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