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청법변호사의 도움으로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22세 청년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키스 이후 벌어진 고소, 그러나 피해 주장과 행동이 달랐던 사후 정황, 오해로 인한 사과 메시지 등 강제추행의 법률적 요건을 파고든 김홍일 변호사의 전략이 ‘혐의 없음’ 불기소를 끌어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오빠·동생 사이였던 고소인(당시 16세 여학생)과 의뢰인(22세 남성)은 SNS를 통해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 친구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분위기가 급변하였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에 착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더 이상의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행위 전반에 강제성도 없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가족은 성범죄 혐의 특성상 단순 대응으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성범죄 방어 경험이 풍부한 인천아청법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성의 존재 여부’가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한다.
형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김홍일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을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적 논거와 증거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고소인이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자발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이후에도 의뢰인의 집을 다시 방문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명백히 모순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천아청법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후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강제성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는 자칫하면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김홍일 변호사는 메시지의 문맥과 사용된 표현을 분석하여 “관계에 대한 유감 표현일 뿐, 위법행위에 대한 자백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메시지 내에는 ‘신체접촉’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폭력적 강제행위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이를 근거로 ‘추행 고의’나 ‘강제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메시지 내역, 사후 대화 내용, 주변인의 진술서 등 총 11건의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각 자료는 단순한 제출에 그치지 않고,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판단(행위의 우발성, 고의, 폭행·협박의 존재 등)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를 상세히 설명한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구성요건 판단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은 김홍일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과 사후 행동 사이의 모순, 사과 메시지의 성격, 진술 일관성 부족 등은 고소인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