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는 지인의 부탁으로 체크카드를 건넨 의뢰인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 공범으로 연루될 위기에 놓인 사건에서 초기부터 개입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범죄 인식 부재, 금전 이익 없음, 조직과의 무관성을 입증하는 의견서와 진술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고의성을 부정하였고, 수사기관은 실형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을 기소유예로 종결한 성공사례입니다.
2018년 6월경, 의뢰인은 광고 일을 맡기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해당 카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사용되었고, 피해자의 자금 인출에 이용된 정황이 금융기관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소환 조사하였습니다.
사건이 보이스피싱 연루 사안으로 확대되자,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충격을 받았고, 빠르게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행위는 금융질서는 물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프라 제공’으로 간주되어,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명의 제공자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칫 범죄 조직과의 공모가 인정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기죄의 공범 또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함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형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제공했다면 사기 방조죄도 적용 가능
형량 :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자칫 사기죄의 공범으로 몰려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통장 제공 당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수사초기에 수사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면 공범으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한다는 전략으로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초기 경찰 및 검찰에 법률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는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경위, 그리고 주변 정황들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에 고의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수락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 정황을 담은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위서에는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카드를 넘겼고, 실제 사용처나 결과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별다른 금전적 이익도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들은 의뢰인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며,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온 성실한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진심을 담아 검찰에 전달되었고, 이는 형사처벌 필요성을 낮추는 정황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단순히 의견서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이 사건의 본질을 조기에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지 카드를 전달한 것 외에 실제 범죄 실행과는 무관하며, 사기 조직과의 연계성도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 이득조차 없었다는 핵심 사실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보기보다는,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좌를 제공한 인물로 판단했고,이는 자칫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공범 혐의에서 벗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주효하여,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