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간미수변호사는 클럽에서 일회적 만남 이후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변화, 현장 CCTV 분석,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폭행·협박 등 구성요건 미비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를 제출해 재조사를 유도함으로써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고소인(20대 후반 여성)과 의뢰인(30대 남성)는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의 제안으로 함께 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두 사람은 침대에 함께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키스와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음부를 만지려 했다고 주장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은 곧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되었고, 의뢰인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성범죄 혐의 특성상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사 초기에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강간미수죄는 구성요건상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실행착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 죄를 실행에 옮기려다 미수에 그친 자도 처벌한다.
형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미수 포함)
김홍일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이 자칫 의뢰인에게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임을 인지하고, 재판 이전 단계에서 수사 종결을 목표로 즉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초동 조사에서의 고소인 진술과 사건 경위 간의 간극에 주목하여, 구성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술 불명확성 및 비일관성에 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재조사하였고, 두 차례 진술 사이에서 핵심 행위에 대한 설명이 바뀌거나 진술의 논리적 흐름이 달라진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인천강간미수변호사는 이 변화점을 놓치지 않고 추가 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 부재와 사실관계 신빙성 결여를 강조하며, 혐의 불성립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는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폭행·협박을 통한 강제성과 성관계 시도라는 실행착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의뢰인 역시 일관되게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법리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사건 초기 현장 인근CCTV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의 제지 없이 단독으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친구에게 연락한 뒤 112에 신고하였으며, 자필 진술서에는 “짜증나서 나왔다”는 식의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인천강간미수변호사는 이 정황이 실제 폭행·협박이 존재했다면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신체적 제약 상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강제성’ 구성요건의 부재를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김홍일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 재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조사 시점마다 다르게 나타났고, 객관적 물증 역시 존재하지 않아 강제성이나 실행착수의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