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을 구청에 민원 제기하고 언론과 인터뷰한 학부모 5인이 출판물명예훼손, 명예훼손,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전원 불기소(죄가안됨·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018년 7월, 인천 연수구 소재 어린이집의 원아 보호자들은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아 실내 온도가 30도에 달하고, 전날 남은 음식을 다음날 간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보호자들은 연수구청에 전자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일간지 기자가 취재하여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방송국에서는 보호자들과의 인터뷰 장면을 방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인천명예훼손변호사 법무법인 정서 김홍일 변호사가 학부모 5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단658 판결).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각 혐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인천명예훼손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는 피의자들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부적절한 교육태도이나 학대까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가 아니었음을 방증합니다. 유사하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가합35580 판결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한 사안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아동시설 냉방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점에 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도 담고 있어 사회적 공익과 관련된 보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의 복지와 안전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 전체의 관심사이자 공공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이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이고, CCTV 확인요청을 거부당해 경찰에 신고한 것일 뿐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측에서 짐을 싸가라고 하여 벽에 붙어있던 자녀 사진을 떼어간 것으로, 손괴죄 성립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출판물명예훼손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안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는 증거불충분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