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으로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던 어린이집 교사의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은 사건에서, CCTV 영상의 맥락 분석과 보육 전문가 의견, 아동 심리자료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심에서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변호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한 아동이 수업 시간에 위험한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끌거나 다그치는 언행을 했습니다.
며칠 뒤,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해당 장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에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동료 교사와 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학대 의도가 전혀 없었고,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경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 송치 및 정식 구공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아동을 신체적으로 밀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아동에게 폭언, 위협 등의 언어적 학대 또는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됨
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행위로 규정됨
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동이 보육 현장에서의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아니면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데 있었습니다.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영상의 맥락, 전문가 의견, 피해 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고의성과 학대 혐의를 반박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일부 장면만을 발췌해 학대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상 전체를 분석해 아동의 돌발행동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교사의 반응이라는 구조를 법정에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뒤집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외부 보육 전문가로부터 “이러한 접촉은 교육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일반적인 훈육 범주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뒤집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나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심리평가 결과와, 일상생활에서의 반응 등을 토대로 학대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 자료는 ‘정신적 학대’라는 혐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박 근거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참고인 진술, 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보육교사의 정당한 훈육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동에게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단에 대해 즉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