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소년범죄’로 분류됩니다.또한, 동일한 범죄라도 보호자의 태도, 재범 위험성, 회복 가능성 등에 따라 처분의 강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1.소년범죄의 정의소년범죄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리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으로, 재판을 통해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적용되는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소년의 선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절차입니다.전과가 남지 않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에 법적인 제약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구별됩니다.2.소년범죄의 나이 구분구분나이 기준특징 및 처리 방식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형사처벌 불가. → 촉법소년일 경우 보호처분 가능촉법소년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형사책임 없음. → 가정법원 송치 및 보호처분 대상범죄소년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형사책임 인정. →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가능성인만 19세 이상일반 형사절차 적용3.소년범죄의 유형소년범죄는 청소년기의 충동성과 미성숙한 판단력, 또래 집단의 영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행위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절도편의점, 마트, 학교, 차량 등에서 물건이나 금품을 훔치는 행위로 소년범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폭행 및 학교폭력친구 간의 다툼, 일방적인 구타, 집단폭행, 따돌림, 언어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합니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외에도,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성범죄강제추행,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포함되며, 디지털 기반의 성비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사기 및 공갈휴대폰 중고거래, 게임 아이템 거래, 금품 갈취 등 또래 또는 후배를 대상으로 한 기망·협박·갈취 행위가 해당됩니다.마약 및 흡입물 관련 범죄본드, 부탄가스, 라이터가스 흡입, 대마초 흡연 등 약물 관련 비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개입과 보호처분이 동시에 필요한 범죄 유형입니다.4.소년범죄의 처리 절차소년범죄는 성인 사건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형벌보다 보호와 교화를 중심으로 처리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경찰 수사 및 보호자 통보소년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피의자인 소년을 조사하고,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이때까지는 성인 사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검사의 송치 또는 기소 판단검사는 소년의 연령, 범죄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해당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 절차를 밟도록 하거나,혹은 정식으로 기소하여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년부 심리 및 보호처분 결정검사가 소년부 송치를 선택한 경우,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고,재판부는 소년의 성향, 반성 태도, 가정환경 등을 심리한 뒤 1호~10호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형사재판 절차 진행 (기소된 경우)검사가 정식 기소를 선택한 경우, 소년은 형사재판부에서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 등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5. 소년보호처분 1~10호소년보호처분은 법원이 소년부 심리를 통해 내리는 조치로, 비행의 정도,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범 위험성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숫자가 높아질수록 자유에 대한 제한과 개입 강도가 커집니다.1호 –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자 또는 자원보호자에게 소년을 위탁하여 보호 및 지도하게 함▸ 기간: 6개월 (연장 가능) / ▸ 적용연령: 만 10세 이상2호 – 수강명령▸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비행 예방교육, 인성교육 등 이수▸ 100시간 이내 / ▸ 적용연령: 만 12세 이상3호 – 사회봉사명령▸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봉사 활동 수행▸ 200시간 이내 / ▸ 적용연령: 만 14세 이상4호 –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1년간 사회 내 생활▸ 적용연령: 만 10세 이상5호 – 장기 보호관찰▸ 강화된 보호관찰, 2년 이내(최대 1년 연장 가능)▸ 적용연령: 만 10세 이상6호 – 아동복지시설 위탁▸ 아동복지법상 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 ▸ 적용연령: 만 10세 이상7호 – 의료보호시설 위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또는 요양소에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 ▸ 적용연령: 만 10세 이상8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소년원에 입소▸ 적용연령: 만 10세 이상9호 – 중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 소년원 생활▸ 적용연령: 만 10세 이상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수용 가능▸ 적용연령: 만 12세 이상6.인천소년범죄변호사의 조력소년범죄사건에서는 검찰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절차(소년부 송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수사단계부터 소년의 성향, 반성, 보호자의 역할,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조력이 필수적입니다.인천소년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 전반을 전략적으로 조력합니다.수사 초기 대응• 보호자 및 소년 면담을 통한 비행 동기와 생활환경 분석•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이끌기 위한 진술 내용 사전 조율 및 동석 의견서 제출• 형사처벌 부적절성을 강조한 초기 의견서 작성• 보호자 지도계획서, 반성문, 상담 이력 등을 포함한 방어자료 구성과 제출검찰 송치 전 대응• 소년부 송치를 촉진하기 위한 검찰 의견서 및 진정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처벌의 필요성 약화• 상담기관 또는 전문가와 협업한 성장 가능성 입증 자료 확보•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행 이전·이후 행동 변화 정리소년부 심리 단계• 보호처분 감경을 유도하기 위한 반성문, 학교생활기록부, 가정환경 조사자료 정리• 보호처분 1~4호 선처를 목표로 한 가정 내 지도환경의 설득 논리 구성• 보호관찰관 면담 전후 소년의 입장 정리를 위한 서면 의견서 제출• 법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장기적 지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제시형사재판 전환 시 대응•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강조한 선처 중심 양형자료 구성• 전과기록 최소화를 위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유도 전략 수립•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통한 형사책임 범위 축소• 보호자 감독력, 상담 이력, 회복 노력 등을 기반으로 한 재판부 설득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