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추행 무고죄’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뒤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고죄는 단순한 무혐의만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성추행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무혐의 처분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핵심은 고소인의 주관적 고의와 그 진술의 객관적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
한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해당 고소가 명백한 보복성 허위신고라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 경위, 당시 상황 관련 영상, 제3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무고 여부를 판단 중이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단순 착오나 감정에 의한 오해가 아닌, 명백한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 변화를 추적하고, 실제 상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관건이다.
성추행 무고죄로 대응하려면 ▲초기 진술의 일관성 여부(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면 무고 판단의 실마리) ▲제3자의 증언 화보(당시 상황을 목격한 인물의 진술은 결정적 자료) ▲현장 영상·녹취 등 확보(객관적 정황 자료가 핵심) ▲고소인의 고의성 입증자료(보복 목적, 허위성 인식 정황 등) ▲무혐의 결정문 분석(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무혐의를 판단했는지 파악) 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증거자료로는 회식장소 CCTV, 문자·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 이후 고소인의 언행 등을 정리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성급한 무고 고소가 자칫 역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자료 수집 없이 맞대응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
법무법인 정서 김홍일 변호사